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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버 규정

머리말

본 규정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작성되었으며,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서버 또는 다른 플레이어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관리자의 재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 사건의 심각성, 고의성, 계획성, 전과 기록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표기되어 있는 처벌 수위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일 뿐, 사건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모든 처벌은 규정 위반자의 재산 몰수, 전쟁/점령전/PVP 참가 제한, 거래소 사용 권한 박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 뉴비를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는 가중처벌 됩니다.
  5. 공익성을 위한 신고 시 사안에 따라 소정의 보상을 드립니다 (버그 제보, 규정 제 10조 등).
  6. 가이드는 서버 운영진이 아니므로 관리진이 사건을 처리하기 전에 임시적인 뮤트/밴을 제외한 어떠한 처벌 권한이 없고, 가이드의 발언은 처벌과 관련이 없습니다.
  7. 특정 국가에서 지속적인 규정 위반이 발생하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단위로 처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전과가 10개 이상 되면 관리자 재량하에 무통보 밴이 될 수 있습니다.
  9.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규정의 허점을 찾아 악용/우회하여 규정의 의도에 반하는 행동을 할 경우에도 관리자의 재량하에 처벌됩니다. 특정 행위가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관리진에게 우선 문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0.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행위라도 국내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주의

플레이어가 처벌에 관련하여 가이드 및 관리자 개인을 상대로 인게임 내/외적인 부당한 요구, 협상, 협박, 폭언, 비하를 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가 및 단체 디스코드 등의 공개적인 장소에서 처벌 관련으로 가이드 및 관리자 개인을 비방하거나 추측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가이드와 관리자는 서버 총괄이 설정한 규정을 집행하는 대리인일 뿐이며, 규정 집행 임무를 수행하는 개인을 상대로 한 폭언은 서버를 대상으로 한 비하 발언과 동일하게 취급되고, 제 10조 (특수 규정) 2항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처벌에 관련된 모든 이의 제기는 문의 티켓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노트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는 다음 조건에 해당할 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규정 위반의 시점으로부터 충분한 시간이 지남
  2. 규정 위반으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가 신고를 한 시점에 존재하지 않음

위 규칙은 규정 위반 행위를 고의적으로 즉시 신고하지 않고, 추후 플레이어 간 협상의 카드 및 달라지는 국제 정세에 따라 공격할 패로 쓰기 위해 악용되는 점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그 당시 알려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면제해주는 목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운영진이 접속 중이 아니거나 다른 업무를 진행 중일 때 발생한 규정 위반의 경우 처리가 누락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유저 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제 1조 (채팅 및 서버)

정보

이 규정은 서버 공식 디스코드와 마인크래프트 서버에 적용됩니다. 마을/국가 또는 동맹 디스코드에서는 플레닛어스가 관리해주지 않지만, 제 1조 7항 혹은 제 10조 특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채팅 규정 위반은 플레이어의 직접적인 신고가 없더라도 관리자 재량 하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규정 위반에 대응할 경우 함께 처벌되므로, 대응하지 않고 티켓으로 신고해 주세요.

이 규정은 서버의 전체 채팅/지역 채팅/공식 디스코드/귓속말/일면식 없는 유저 간 디스코드 DM 등에 적용됩니다. 관리자가 부재인 경우에도 가이드가 임시 처리한 경우 관리자가 확인 후 필요에 따라 기간 밴 이상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제 1조 1항 (채팅)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처벌합니다.

욕설, 성희롱, 패드립, 혐오 발언, 분란 조장, 비아냥, 저격 발언, 과한 커뮤니티 용어 사용(~노 체), 사칭, 도배, 정치적 발언, 심각한 어그로, 낚시, 채팅을 통한 티배깅, 아이템 이름을 사용한 불쾌감 유발, 사회 통념상 정상적이지 않은 발언 등

  • 전투 상황과 관련된 사안의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 명백하게 잘못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티켓에서 항의를 하는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트

귓속말의 경우

  1. 짜집기(편집)를 통해 자기한테 유리하게 신고할 경우 신고자만 강력하게 처벌됩니다.
  2. 서로 심하게 욕을 하며 싸우는 등 쌍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3. 서로 이전에 귓속말을 한 내역이 있는 경우 친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 귓속말로 규정 위반을 하는 경우 맞대응하지 말고 조용히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배의 경우 유사한 메시지를 2번씩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올려 3번 이상이라는 조건을 회피하거나, 여러 사람이 비슷한 메시지를 빠르게 올려서 규정을 우회하는 행위, 같은 문자열이 반복되는 1개의 메시지 등도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처벌: 뮤트 / 밴 / 패널티

제 1조 2항 (채팅 규정 우회)

채팅 실수를 핑계로 채팅 규정(제 1조 1항)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 채팅

처벌: 제 1조 1항에서 가중처벌

제 1조 3항 (타서버 관련)

다른 국내 서버 언급 또는 관련 자료 업로드 (사진/동영상/화면 공유 등)

처벌: 뮤트 / 밴 / 패널티

제 1조 4항 (채팅 규정 우회)

디스코드에 채팅 규정에 어긋나는 메시지/사진/기타 파일 등을 올리고 지우는 방식, 또는 표지판/아이템 이름/상자 아이템 배치/디스코드 이모지 등으로 규칙을 우회하려는 행위

처벌: 뮤트 / 밴 / 패널티

제 1조 5항 (감형)

피해 정도가 미미하거나, 규정 숙지가 안된 뉴비의 실수, 건전한 의견 피력 등은 형량이 상대적으로 감경됩니다.

제 1조 6항 (분쟁)

개인의 분쟁을 전체 채팅과 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심화시키는 행위

처벌: 뮤트 / 밴 / 패널티

제 1조 7항 (디스코드 채팅)

불특정 다수의 외부 인원이 볼 수 있는 개방된 디스코드 채널에서, 과도한 욕설이나 인신공격, 선을 넘는 폭언증오심혐오를 퍼뜨리는 행위

욕설/인신공격/선을 넘는 폭언이 없는 비판, 논평, 입장/성명/선포문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합니다.

노트

적용 범위

  • 포함되는 범위: 플레닛어스 공식 디스코드에서 언급된 디스코드 서버 / 플레닛어스 관련 서버 / 플레닛어스를 주제로 하고 있는 서버
  • 포함되지 않는 범위: DM / 외부인이 볼 수 없는 채널 (비공개 서버 또는 채널)

"불특정 다수"란 디스코드 채널에 규정 위반 메시지가 올라왔을 시점에 그 채널에 있는 사람들 중 국가원 혹은 동맹원이 아닌 사람이 상당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주의

가중처벌 대상

  1. 채팅방의 "불특정 다수" 중 뉴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채팅방의 참여 인원수가 많을 경우
  3. 채팅방의 주된 대화 내용이 특정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비난, 조리돌림, 악마화, 희화화, 부정적인 이미지 조성, 저격 등인 경우
  4.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채널에 규정 우회를 위한 디스코드 방(ex. 박제방, 욕배틀방, 키배방 등) 초대링크를 올리는 경우
  5. 규정 우회를 위해 메시지를 전송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국가 내에서 위 규정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 벌금, 고위직 처벌, 국가 홍보관 강퇴 등의 추가적인 제재 조치가 가해집니다. 특정 디스코드 서버에서 1-7 규정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해당 서버의 관리자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들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뮤트, 밴

제 1조 8항 (홍보)

전체 채팅으로 홍보 목적의 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아이템 이름, 마을 이름 등으로 해당 규제를 우회하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마을/국가 가입 홍보 메시지는 /국가홍보 [문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거래 관련 메시지는 /거래채팅 [문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제 1조 9항 (아이템 이름)

불쾌감을 줄 정도의 아이템 이름, 또는 타인의 닉네임을 허락받지 않고 아이템 명으로 사용하여 전체채팅에 나오게 하는 행위, 현실의 사람 이름이 포함된 아이템 이름이 전체채팅에 나오게 하는 행위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이템 이름을 통하여 거래채팅을 사용하지 않고 홍보를 하는 등의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 가이드/운영진의 경고 후에도 변경하지 않으면 뮤트, 밴

제 1조 10항 (전체채팅에서의 과도한 친목)

서버 전체채팅은 모두가 즐기는 공간입니다. 건전한 친목은 서버 활성화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전체 채팅에서 극히 일부만 웃을 수 있는 "맥락 없는 친목"은 대부분의 유저들에게 악영향을 줍니다. "맥락 없는 친목"은 전체채팅 대신 파티, 지역 채팅, 귓속말 채널을 이용해 주세요.

노트

맥락 없는 친목이란?

맥락 없는 친목은 발언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 힘든 내용을 의미합니다.

맥락 없는 친목이 아닌 경우

  • 예1) 유저 A가 추천키에서 겉날개를 뽑음 → (전체채팅) 와 A님 축하드려요
  • 예2) 유저 A가 전체채팅에서 웃긴 행동을 함 → (전체채팅) A 바보
  • 예3) 유저 A가 여러 명에게 아이템을 나눠줌 → (전체채팅) 와 A님 사랑해요

맥락 없는 친목인 경우

  • 예1) 유저 A가 아무런 행동을 안 함 → A 바보, A님 사랑해요, A님 최고에요 등등

처벌: 뮤트, 밴


제 2조 (악용)

주의

서버 내 부정행위 감지 시스템은 24시간 작동하며, 플레이어의 모든 행동은 추적 시스템에 의해 정보가 수집되고 당사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모든 플레이어는 스크린쉐어(화면공유)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스크린쉐어는 디스코드 통화방에서 관리진에게 화면을 공유하여 핵 등의 불법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스크린쉐어 요청을 받은 후 서버를 나가거나 스크린쉐어를 회피하면 즉시 영구 밴 처리됩니다.

제 2조 1항 (핵)

핵, 엑스레이, 엔티티/블록 레이더 기능이 있는 미니맵, 키 바인드 악용 등 비정상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바닐라 마인크래프트로는 얻을 수 없는 이득을 취하는 경우

처벌:

제 2조 2항 (매크로)

자동 매크로 등 특정 행동을 현실에서의 플레이어의 조작 없이 외부 요인에 의해 자동으로 수행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물리적 매크로 (키보드 및 마우스 동전 꽂기 등도 포함)

보트를 타고 W 키를 누른 상태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처벌:

제 2조 3항 (오토클릭)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클릭을 하는 모든 프로그램 및 물리적 매크로

처벌:

제 2조 4항 (버그)

인게임 내에서 비정상적인 버그 또는 현상 등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악용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버그를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버그를 악용해 협상을 시도하는 행위

버그를 발견하고 자진 신고하면 소정의 보상을 드립니다.

처벌:

제 2조 5항 (방관)

다른 플레이어의 규정 위반 행위를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처벌: 관리자 재량 하에 처벌

제 2조 6항 (테러 & 절도)

자신이 소속되어 있거나 권한이 있는 마을/국가/단체 내에서 (타우니 권한이 부여된 마을을 포함) 고의적으로 해를 가하는 경우. 모든 행동은 서버에 기록되며 되돌리기가 쉽게 가능합니다.

정보

테러 및 절도 행위

  1. 상자털이, 건축물 파괴, 블록/물/용암 테러, 디스코드 테러
  2. 국가/마을에서 지원 목적으로 제공한 아이템 및 점령전 아이템 등을 반환하지 않고 국가를 탈퇴하는 행위
  3. 그 외 마을/국가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는 행위
  4. 마을의 공용 상자는 해당 아이템을 들고 다른 국가로 가져가지 않는 이상, 대량의 물품을 가져가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공용 상자의 아이템을 절도하는 경우 — 아래에 해당되지 않으면 규정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1. 개인이 사용하기에는 매우 많은 양을 가져감
  2. 조금 가져갔다 하더라도, 마을이나 국가를 스스로 나감
  3. 가져간 자원을 국가 단위 컨텐츠에 사용하지 않고 도박, 그림 구매 등 국가의 이익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행위에 사용한 경우

공용 창고로 간주되는 경우

  1. 평지에 나와있으며, 상자 잠금이 되지 않은 상자
  2. Plot 권한 설정이 되어있으나, 마을원·국가원 누구나 접근 가능한 경우
  3. 건물 안에 있으나, 혼자만 사용하는 건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공용 창고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1. 평지에 나와있으나, 잠금 설정이 된 상자
  2. 잠금 설정이 되어있지 않더라도, 개인의 집으로 인정될만한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3. Plot 권한 설정을 통하여 외부인의 사용을 막은 경우
노트

이미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아무것도 건들지 말고 티켓을 생성하세요.
  • 재발 방지를 위해서 표지판 잠금 혹은 타우니 권한 설정을 제대로 해두세요.
  • 여러 귀중품을 아무런 보호 조치가 안된 상자에 보관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잦을 경우 롤백 처리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처벌: 밴, 군인 랭크 박탈, 점령전 참가 자격 박탈, PvP 제한, 거래소 사용 권한 박탈 —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2조 7항 (잠금 기능 악용)

타인에게 해를 끼칠 목적으로 (이동/건축/확장 방해 등) 고의로 체스트샵이나 상자 잠금을 이용해 파괴하지 못하는 상자를 만드는 행위. 마을 시장과 부시장은 /plot clear 명령어로 서있는 마을 청크의 모든 표지판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크 안의 특정 잠금만 해제해야 한다면 티켓을 작성해 주세요.

제 2조 8항 (아이템 - 마을/국가 운영)

마을의 관리직은 아무 이유 없이 아이템을 얻고자 하는 목적만으로 마을 주민 개인 소유의 재산을 갈취할 수 없습니다. 마을원을 추방할 때는 마을원의 개인 재산을 모두 돌려줘야 합니다.

노트

특정 유저가 한달 넘게 접속을 하지 않아 더이상 플레이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해당 유저의 아이템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단, 국가장 혹은 같은 국가 소속 타 마을 시장들과의 협의 하에 해야 하며, 아이템 처분 여부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국가 탈퇴를 하는 경우 마을원 전체의 5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제 2조 9항 (아이템 - 마을/국가 탈퇴)

마을원이 마을을 나간 후에 챙기지 못하고 두고 간 아이템 또는 건축물은 마을 측에서 돌려주거나 유지시킬 의무가 없습니다. 마을원은 마을을 나갈 때 개인이 소유하던 아이템만 들고 나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마을/국가 공용 상자 또는 다른 사람의 상자에 넣었던 아이템들은 모두 마을/국가의 소유로 취급됩니다. 마을이 국가를 나갈 경우, 국가 상자에 있는 아이템의 권리는 기존 국가에 넘어갑니다.

마을 상자 = 마을원만 사용할 수 있는 상자 / 국가 상자 = 국가 소속 인원이 사용할 수 있는 상자

제 2조 10항 (서버 테러)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버에 해를 끼치거나 서버에서 제공·허용하는 범주를 넘어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서버를 플레이하는 경우

처벌:

제 2조 11항 (블록/겉날개 글리칭)

블록 파괴/설치 권한이 없는 곳에서 양동이 또는 블록을 설치하거나 부숴서 올라갈 수 없는 곳으로 올라가는 등 불공정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엔더 펄 스테이시스 챔버 포함).

겉날개 착용 권한이 없는 곳에서 겉날개 착용을 연타해서 비행 상태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겉날개 고스트 아이템을 사용해서 플라이 핵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등 불공정한 이득을 얻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트
  • 블록 글리칭: 게임에서 블록이나 지형을 의도치 않게 이용해 캐릭터의 움직임이나 상호작용을 비정상적으로 조작하는 현상 또는 기술. 보통 버그를 악용하거나 게임 엔진의 판정 허점을 파고드는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 펄 스테이시스 챔버: 마인크래프트에서 엔더 진주(Ender Pearl)를 이용해 만든 순간이동 장치입니다.

처벌: 경고 ~ 밴. 전쟁 도중에 글리칭 시 강제 킬 및 킥

제 2조 12항 (거래소 사기)

거래소(/ah)에 비슷하게 생긴 아이템, 혹은 이름 속여 팔기 등 낚시, 사기 행위

처벌: 밴, 거래소 사용권한 박탈

제 2조 13항 (체스트 샵)

시장의 경우 자신의 마을 안에 있는 외부인의 체스트 샵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상점 주인이 4주 이상 접속하지 않거나, 아이템 재고가 떨어진 후 4주 이상 채워지지 않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처벌:

제 2조 14항 (야생 롤백권)

허가 없이 다른 마을 주변 야생땅, 항구와 마을 사이의 아무도 점유할 수 없는 야생, 마을과 마을 사이의 아무도 점유할 수 없는 야생에 야생 롤백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단, 전쟁깃발을 설치하려는 청크에 야생 롤백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제 3조 (다른 플레이어와의 관계)

제 3조 1항 (서버 플레이 방해)

다른 플레이어의 서버 플레이를 방해하는 행위

  1. 지속적인 살해 및 따라다니기
  2. 캠핑
노트

캠핑이란?

허락 없이 다른 마을 내부 또는 주변을 돌아다니거나 머물면서 그 마을에 머무는 국가원 또는 동맹이 야생에 나오기를 기다리거나, 나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플레이를 방해하거나, 단순 도발 목적으로 채팅으로 말을 걸거나, 행동으로 (블록 설치, 파괴 등) 무력시위 및 도발을 하는 등 해당 지역 마을의 주민에게 실질적인 플레이 방해를 하는 행위. 단, 마을에 머물거나 통과하는 무역 상단이 있을 경우, 상단을 약탈하기 위한 목적의 캠핑은 허용됩니다.

캠핑 처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질적인 플레이 방해 행위가 이뤄졌냐 입니다. 단순히 마을에 잠시 들어가 있거나 일회성으로 통행하는 것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캠핑 신고에는 인게임 영상 자료필수입니다.

적국 사람이 마을에 돌아다니면서 단순 인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당사자는 큰 불편을 느낄 수 있고, 단순 채팅도 정황상 도발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

  • 마을 주변 야생에서 PvP를 하는 것 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머물면서 플레이어를 죽이거나 야생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의도가 보일 때만 처벌합니다.
  • 특산품 등의 지구 월드에 위치한 오브젝트를 얻을 목적으로 주변 지역에서 대기하는 행위는 해당 오브젝트와 관련 없는 지역 마을 주민에게 캠핑을 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 전쟁이 걸린 마을 주변에서 마을을 대상으로 한 캠핑 또는 폭발물 사용은 전쟁 시작 1분 전부터 허용됩니다.
  • 매일 유지비가 징수되는 시간에 유지비를 내지 못해 멸망할 마을에서 캠핑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 강대국간의 교전 또는 국경이 붙어있는 두 국가간 충돌은 캠핑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국가원이나 동맹 간에도 상호간 합의되지 않을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소속되거나 권한이 있는 마을 땅 내에서도 적용됩니다.

퇴거 요청

실제로 캠핑 행위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면 해당 지역 마을 주민은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거 요청은 캠핑 신고에 더 객관적인 증거를 만들기 위한 장치이고, 퇴거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정황상 캠핑이 맞다면 처벌됩니다. 퇴거 요청은 귓속말, 지역 채팅으로만 해야 합니다.

서로 PvP를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지역에서 앞을 가로막거나, 따라다니거나, 아이템을 훔쳐먹거나, 낚시대를 걸거나, 아이템을 뿌리거나, 아이템을 사용하거나 공격해서 때리는 소리를 내거나, 플레이어 또는 동물을 야생으로 밀거나, 블럭 설치/파괴를 방해하거나, 용암·불·선인장 등 데미지를 입히는 블록을 설치하거나, 눈덩이·화살 등 투사체를 발사하거나, 플레이어 주변에 블록을 설치/파괴하는 등 정상적인 플레이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

처벌:

제 3조 2항 (블록 설치/파괴)

전쟁시간이 아닐 때 서로 전쟁 중이 아닌 마을 근처 야생 땅에 광범위한 용암, 물, 블록 설치/파괴. 해당 규정의 도입 의도는 특정 마을 유저들의 야생 플레이를 하기 힘들게 만들기 위한 목적의 야생 테러를 막기 위함이므로, 단순 블록 채취, 계단 설치 등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처벌:

제 3조 3항 (신상정보)

타인의 신상정보를 캐내려는 시도 및 유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서버 내에서 이미 해당 인원이 자신의 신상을 직접 공개하고, 해당 건 관련 언급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타인의 신상 정보에 대한 언급은 밴 대상입니다.

여기에서 신상정보란 해당 정보로 특정 인물을 유추하기 어려운 경우 처벌하지 않습니다 (ex. 이름, 성별 등의 단순한 정보 하나만 돌아다니는 경우). 개인정보(IP, 개인 사진, 비디오, 이름, 거주지, 학교, 직장 또는 소셜 미디어 계정 등), 여타 다른 민감한 사안이 있을 시 그 또한 포함됩니다.

누구의 신상 정보인지를 밝히지 않더라도 불특정 인원의 신상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유포된 신상 정보가 사실이 아니더라도 악의적인 목적으로 신상 정보를 유포하려던 고의성이 보이면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타인에게 신상 정보를 요구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특정 대가를 위해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영구 밴

제 3조 4항 (협박 & 괴롭힘)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괴롭힘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 물리적인 폭력의 위협, 자해공갈, 협박 등
  2.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따라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킬을 하는 행위
  3.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을 타겟으로 한 지속적인 공격적 메시지
  4. 특정 국가를 타겟으로 공격할 목적(약탈, 전쟁)으로 그 국가 근처에 새 마을/국가를 만들거나, 기존 마을/국가원들을 근처의 새 마을/국가로 이주시키는 행위(인원 유출)

처벌: 밴 기록과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경고, 뮤트, 밴 및 디스코드 타임아웃, 밴

제 3조 5항 (플레이어 닉네임, 스킨)

플레이어는 인종, 지역, 성별, 종교 등을 대상으로 혐오적 표현이 포함된 사용자 이름, 닉네임, 타이틀 또는 스킨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벌: 변경 전까지 밴

제 3조 6항 (과도한 뉴비/복귀유저 영입 & 이탈 유도)

오후 시간에 뉴비/복귀유저가 먼저 가입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마을에 초대하거나 홍보성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뉴비/복귀유저에게 인게임 내/외적으로 특정 국가를 가입하거나 현재 소속 중인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 기타 뉴비/복귀유저를 특정 국가로 뺏어가려는 목적으로 하는 모든 악의적인 행위

처벌: 밴, 국가 홍보관 국가 퇴출, 국가의 타우니 뉴비 초대권한 박탈

제 3조 7항 (개인에 대한 제재)

강대국이 불특정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특정 개인을 가입시키면 그 국가를 타겟으로 정해 전쟁을 걸거나 멸망시키겠다는 외압을 넣거나 협박을 하는 행위 및 실제 전쟁을 수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개인-국가간 갈등으로 인해 무차별적으로 국가 가입을 막는 것은 개인의 정상적인 서버 플레이를 할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이며, 플래닛어스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맞지 않습니다.

노트

예외사항

특정 개인이 여전히 국가에게 적대감을 표출 또는 갈등을 유발하거나, 가입한 국가의 고위직을 받는 등 그 개인의 국가 내에서의 행동 및 권력 사용으로 인해 외교적으로 영향이 가는 경우에는 외압 및 협박으로 제재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이 국가 내에서 권력을 가지지 않고 일반 시민으로서 내/외부적으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는 경우에만 이 규정으로부터 보호받습니다.

특정 개인이 과거에 다른 국가로 이주한 후 위에 나열된 행동을 하여 규정으로부터 보호받지 않게 된 전과가 있을 경우, 그 개인은 더 이상 이 규정으로부터 보호받지 않습니다.

전쟁 및 국가 멸망 협박이 아닌 동맹 파기, 단체 축출, 국교 단절, 경제 제재 등의 외교적 대응은 허용됩니다.

국가는 다른 국가로의 고위직 유출을 막거나 다른 국가들의 정상적인 인구 유입에 방해를 줄 목적으로 합당한 이유 없이 다수의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제재하여 이 규정을 남발하거나 악용할 수 없습니다.

용어의 정리

  1. 불특정 다수의 국가를 향한 외압 및 협박이란, 평소 국가간 외교 관계를 전부 무시한 채, 아무런 힘과 영향력이 없는 특정 개인이 가입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가입한 국가에게 무차별적으로 협박을 하거나 이를 빌미로 전쟁을 수행해 국가 가입을 막는 행위를 뜻합니다.
  2. 특정 개인이란, 세력 및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깊게 연관되어있지 않은, 서버 내에서 정세를 바꿀만한 정치/외교적 영향력이 없는 일반적인 플레이어를 뜻합니다.
  3. 고위직이란, 부왕, 총리, 외교관, 군사 관련 및 기타 부서의 장관직 등 일반 시민 이상 등급 이상으로서 국가 정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 가능한 사람을 뜻합니다.

처벌:

제 3조 8항 (스파이 행위)

물자 유출: 플레이어는 마을을 떠날 때 자신의 아이템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마을 공용 상자에 넣은 아이템은 마을 소유로 간주됩니다. 50일 이내에 국가가 협력하여 얻은 아이템(ex. 점령전 아이템)은 국가를 떠날 때 가져가지 못하며, 떠나기 전에 국가 왕에게 반납해야 합니다.

정보 유출: 국가/마을/동맹/연합 등의 디스코드 내 채팅 및 통화 내역, 인게임 채팅 내역 등 비공개 장소에서 정보를 외부인에게 유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권한 악용: 마을/주민 강제 추방, 부당한 가격으로 세금 인상, 금고 탈취 등 타우니 권한을 이용하여 마을 및 국가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란: 반란을 목적으로만 국가에 가입하여 내부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서버 플레이 중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반란 및 세력 개편 행동은 허용됩니다.

아래에 해당되는 사람도 처벌됩니다.

  • 스파이 행위를 알고도 고의로 신고하지 않거나 아이템/돈/정보 등을 받은 사람
  • 스파이에게 정보를 받고 신고하지 않음으로써 불공정한 이득을 본 사람
  • 타우니 및 디스코드 권한을 부여하거나 부여하는 것을 유도하여 스파이 행위를 도운 사람 (ex. 마을 시장/부시장을 넘기거나, 특정 단체 및 국가에 스파이를 가입시키게 유도하거나, 국가 디스코드 국민/관리자 권한을 주는 행위 등)
  • 기타 스파이 행위를 수행하는 데 관련된 사람
노트

처벌에 해당하는 정보는 아래 항목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정보 유출은 공익성이 없어야 한다
  2. 마을 혹은 국가의 정보여야 한다
  3.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처벌: 밴, 군인 랭크 박탈, 점령전 참가 자격 박탈, PVP 제한, 거래소 사용 권한 박탈 — 정보 유출 관련 스파이는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최대 한도의 처벌을 받습니다. 처벌 수위는 피해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 3조 9항 (상호작용 방해)

인게임에서 여러 수단으로 NPC, 버튼, 발판 등의 서버 시스템에 다른 유저가 상호작용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유저가 설치한 버튼, 발판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처벌: 밴, 벌금 등


제 4조 (국가와 마을)

제 4조 1항 (마을 영토)

마을 설립/영토 확장은 "인위적으로 생성되지 않은, 세계지도에 실제로 존재하는 땅, 육상 바이옴이 존재하는 곳"에만 가능합니다. 대륙/섬(인공적으로 생성되지 않은)의 해안선을 따라서 바다 클레임은 가능하지만, 바다 한복판에 클레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속도서(섬) 클레임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공통 조건: 모체가 되는 마을이 위치한 지역에서 지리상으로 어느 정도 지배적인 입지를 가지고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안가를 아주 조금만 먹은 상태에서 부속도서 클레임을 신청하는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의 해외 영토 등 매우 먼 거리에 있는 영토는 점유 불가합니다.

정보

1) 마을의 영토가 섬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점유하려는 섬 1개의 영토 크기가 150 청크 미만일 경우

티켓으로 신청하여 점유 가능합니다.

예시) 아래 섬에만 영토가 있는 마을이 티켓으로 신청하여 다른 부속도서 점유

4 1

2) 마을 영토의 일부가 대륙 또는 크기가 150청크 이상인 섬에 위치한 경우

점유하려는 섬에 새로운 마을을 설립하고 /t merge 명령어로 기존 마을과 시스템적으로 합병하여 점유합니다. 합병 가능한 마을 스폰간 최대 거리는 500블록입니다. 이 거리 밖의 섬은 합병 불가능합니다.

예시) 내륙에 위치한 국가가 키프로스 섬에 마을을 설립하고 합병하여 점유

4 1

마을과 멀리 떨어진 월경지를 만드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같은 국가의 두 마을 사이에 다른 국가의 영토가 끼어 있는 형태(월경지)로 마을을 국가에 초대하거나 영토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섬을 점유하려면 섬과 마주하고 있는 바다 건너의 해안선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섬을 점유한 후 해안선 점유를 해제하면, 섬의 점유도 같이 해제됩니다.

점유하려는 섬이 타 국가의 영토에 매우 가까울 경우 그 국가의 허가 없이는 점유가 불가능합니다.

제 4조 2항 (비정상 클레임)

영토를 1자 형태로 늘리는 일자 클레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한 방향으로 일자로 늘린 클레임은 폭이 최소 3청크여야 합니다. 또한 마을의 확장은 마을 중심부로부터 자연스러운 확장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의

제재 대상 항목

  1. 폭이 최소 3청크라 하더라도, 한 방향으로 길게 늘린 비정상적인 클레임
  2. 비정상 클레임으로 마을/국가 합병, 마을의 국가 가입, 국가 스폰 지점 변경/기타 제약을 우회하는 데 사용할 시 가중처벌
  3. 마을의 국가 가입 거리 안에서 새 마을을 만들고, 영토 점유 해제와 점유를 반복하면서 마을을 국경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거나 멀리 떨어진 마을을 초대하고 마을을 삭제하는 등의 시스템 우회
  4. 마을을 삭제하는 대신에 마을 영토를 새로 점유하고 기존의 영토를 점유 해제하여, 마을원들을 유지한 채 마을의 위치를 완전히 새로운 곳으로 옮기는 행위

처벌: 타우니상 얻은 모든 변경사항(이익, 아이템 등) 롤백

제 4조 3항 (클레임)

마을 영토는 테두리 내부를 모두 채워야 하고, 안에 빈 공간(야생 땅)이 없어야 합니다.

영토 확장 방해(국가간 합의되지 않은, 다른 마을/국가의 영토 확장을 막는 영토 확장)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노트

규정 위반 예시

  1. 이미 존재하는 국가의 영토 근처/국가 소속 마을 사이/한 가운데의 야생 땅을 잠재적인 국가의 영토로 미리 점유/새 마을을 세우는 행위
  2. 이미 존재하는 국가의 영토 근처에 수도와 멀리 떨어진 마을을 세우는 행위(문어발식 확장)
  3. 타 마을 주변을 영토로 둘러싸는 행위

제 4조 5항 (패전국 영토)

승전국/승전국의 허가를 받은 제 3국만 영토를 점유할 수 있습니다. 승전국의 동의 없이 점유된 영토는 강제 철거됩니다.

정보

전쟁에서 패배한 마을의 영토는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만족하는 영토를 뜻합니다.

  1. 전쟁 직후 패배 유지비를 지불하지 못해 직접적으로 멸망한 마을의 영토
  2. 전쟁 패배 후 다음 2번의 전쟁까지 유지비를 지불하지 못해 멸망한 마을의 영토
  3. 전쟁 패배 후 다음 2번의 전쟁까지 마을이 점유를 해제한 영토

점유를 제외한 건축물, 상자, 동물 약탈은 허용됩니다.

패배한 마을이 합병을 하면 합병 후 존속된 마을이 패배한 마을로 취급됩니다. 패배한 마을이 승전국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국가 한가운데 있어 승전국이 시스템적으로 점유가 불가능한 영토를 점유 해제할 경우에는 점유 가능 기간이 다음 2번의 전쟁보다 더 길게 적용되거나 제3국의 점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을을 멸망시킨 국가는 해당 마을 영토에 대한 점유 우선권을 가지지만, 전쟁의 대부분을 수행한 국가가 따로 있고, 마지막 순간에 다른 국가가 전쟁을 선포해서 영토를 차지하려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근 5회까지의 전쟁 기록을 확인하여 더 많은 승리를 한 세력이 점유 우선권을 가집니다. 모호한 점이 존재할 경우 최종적으로 관리진이 전쟁 기록을 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주의

다음 예시를 포함한 마을/국가의 실질적 소유를 바꿔치기하여 승전국의 정당한 영토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규정 우회 시도 시 마을/국가에 가해진 모든 변경사항은 롤백됩니다.

서버는 전쟁에서 패배하여 더 이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마을의 영토는 제 3국이 아닌 승전국에게 점유 우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본 규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관리진 재량하에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영토가 넘어가는 것을 막고 제 3국에게 영토를 넘기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판단할 경우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 마을/국가의 소속 인원과 실질적 활동 인원을 대거 물갈이하여 시스템적으로 변화가 없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세력이 마을/국가를 운영하도록 마을/국가를 판매하거나 양도하는 행위
  2. 전쟁에서 패배한 마을이 국가를 옮기거나, 시스템적 소속을 유지한 채 사실상 새로운 세력에서 마을을 판매하거나 실질적인 소유/운영을 양도하는 행위
  3. 전쟁 패배로 사실상 최소한의 국가 운영과 장기적인 존속이 불가능한 국가가 영토를 승전국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제3세력에게 영토를 넘기는 행위

제 4조 6항 (국가/마을 이름)

국가/마을 이름은 지역과 관련된 이름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창작명 또한 사용 가능합니다. 국가/마을 이름은 한글 키보드에서 쉽게 검색을 할 수 있게 지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한영 키보드를 사용하여 /t [마을이름]으로 검색이 불가능한 이름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주의

금지되는 이름 유형

  1. Türkiye, Königsberg 등 이름 앞쪽에 로마자/라틴 문자의 확장 문자가 있어서 인게임에서 검색이 불가능한 경우
  2. 공백 문자, 특수문자 등 일반적인 키보드로 입력할 수 없는 이름
  3. 반사회적, 테러, 반인륜적, 또는 국민 정서상 반감을 가질 수 있는 국가 이름/문양/컨셉 (나치, 일본제국, 이슬람국가, 탈레반 등)
  4. 정당 및 단체의 이름
  5. 읽기 힘들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긴 이름 (바코드, 무작위 조합의 의미 없는 이름 등)
  6. 이미 존재하는 마을/국가와 비슷한 이름으로 만든 후 삭제하는 등의 행위

처벌: 강제 이름 변경, 처벌

제 4조 7항 (특산품/PVP월드 포탈)

특산품, PVP월드 포탈 근처의 마을은 해당 특산품을 둘러싸는 클레임을 해도 상관은 없으나, 모든 인원이 겉날개·엔더진주·그래플 등의 이동 아이템 없이도 도보·기마·겉날개로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주의

특산품 주변 블록으로 둘러싸거나 블록을 파괴하여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없습니다. 마을이 점유하고 있는 특산품 주변의 최소 50% 이상은 아무런 제약 없이 외부와 특산품 사이를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해당 50%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블록을 띄엄띄엄 설치해서 통행 가능한 좁은 입구를 여러 개 만들거나, 지하 또는 공중으로 이동하는 길을 만들거나, 마을원만 사용가능한 문/울타리 문 등의 블록을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 특산품 기준 동서남북 4개 방향에서 통행이 가능한 범위는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 지하 또는 공중으로 이동하는 길은 자유로운 통행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고의적으로 특산품 주변 통행을 차단하고 특산품까지 가는 어려운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을 통해서 통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특산품 주변 야생/마을 땅은 야생 본래의 지형과 최대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 5조 (서버 플레이)

제 5조 1항 (간척/평탄화/운하 건설)

실제 지형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지도에서의 변화가 보일 정도의 간척 및 땅 파괴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정보

허용되는 예시

  1. 미관, 건축 목적의 운하, 내륙의 지형이 거의 바뀌지 않는 정도의 크기의 운하를 건설하는 행위
  2. 서버에서 NPC 마을로 점유한 운하의 통행을 블록 등으로 막는 행위
  3. 항구/운하 건설/평탄화 등을 위해 해안선에 접해 있는 육지를 1청크 내외로 간척하는 행위
  4. 해안선에 인접한 바다에 배, 항구 등의 구조물을 짓는 행위
  5. 서버 맵에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강(바이옴 이름: river이 포함된 곳)의 면적을 넓혀서 군함이 다닐 수 있게 운하를 건설하는 행위

허용되지 않는 예시

  1. 큰 호수 또는 바다를 매꾸는 행위
  2. 무역, 전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운하를 건설하는 행위
  3. 해수면 또는 호수 위에 인공섬, 하늘섬, 다리, 철도 등 인위적인 건축물을 만드는 행위
  4. 보스포루스/지브롤터/스토레벨트 해협 등 실제 지구에 존재하는 해협의 일부 또는 전체를 블록·엔티티 등으로 막아서 플레이어와 보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 (해협을 막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플레이어와 보트가 해협을 통과하는 데 시간 지연이 없어야 합니다. 군함에 탑승한 플레이어가 해협을 막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5. 근처를 통행하는 보트류를 침몰시키는 함정이나 수면과 높이가 다른 물 지형을 제작하는 행위
  6.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육지, 섬, 규모가 큰 산맥(알프스 산맥 등), 해협 등을 완전히 밀어버리거나 막는 행위
  7. 얼음을 건축용이 아닌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행위 (마을, 야생 무관)

처벌: 건축물 철거 + 롤백, 재발 시 처벌

제 5조 2항 (계정/VPN)

VPN/프록시/마인크래프트 부계정/디스코드 부계정 사용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플레이어는 한 사람당 1개의 계정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계정은 따로 티켓을 파서 신청해야 합니다.

노트

가족 계정 사용 규정

  1. 가족 계정은 무조건 같은 마을 소속이어야 합니다. 가족 중 1명이 다른 마을로 이동할 경우 다시 원래 마을로 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하거나 다른 1명도 해당 마을로 이동해야 합니다.
  2. 위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마을을 여러 차례 옮겨다니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가족 계정은 PC 1대당 1개만 사용 가능합니다. 1개의 PC에서 2개 이상의 계정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불가능합니다.
  4. 사용하는 PC가 1개인 경우에는 가족 계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5. 가족 계정 사용자는 일반 플레이어보다 더 자주 무작위 불시 검문이 진행되며, 스크린쉐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밴 처리됩니다.

위 규정을 어긴 사용자는 부계정 사용과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처벌: 본계정, 부계정 모두 밴

제 5조 3항 (계정 공유)

마인크래프트 및 디스코드 계정 공유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계정 소유자는 계정 공유에 의해 생기는 모든 문제/처벌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제 5조 4항 (건축물)

건축물 또는 지도를 이용한 픽셀아트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부적절한 표현/혐오발언/혐오심볼(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증오, 차별, 폭력을 선동하거나 조장하는 상징적인 기호나 이미지), 개인 및 집단을 괴롭히기 위한 이미지 등 상대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것들을 표현해서는 안됩니다. 위의 기준은 관리진의 논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에는 실제로 도트를 찍기 전에 관리진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처벌: 강제 철거 후 재발 시 처벌

제 5조 6항 (자동화 팜)

아래 목록에 작성되어 있지 않는 모든 자동화 설비의 건축, 사용을 금지합니다.

자동화 설비란? 가만히 있어도 특정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수행해주는 것으로, 잠수킥 우회 설비, 완전 자동 농장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완전 자동 농장의 경우 파종(시작)과 수확(끝) 둘 다 자동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ex) 1. 밀을 손으로 심고 나서 버튼을 눌러 물을 흘려보내는 경우: 수확만 자동이기 때문에 자동화 설비가 아닙니다. 2. 사탕수수 자동 수확 기계의 경우 파종은 마인크래프트 자체적으로 자동으로 수행되기에 파종·수확 둘 다 자동이기에 자동화 설비에 해당됩니다.

정보

허용 자동화 목록

  1. 밀, 당근, 감자, 순무가 자란 토양에 물을 흘려 보내 자동으로 수확하는 농장
  2. 자동 화로
  3. 오토브루어 (Autobrewer 포션 자동 제작기)
  4. 레드스톤 회로를 사용하지 않은 농장 (종유석 용암 공장 등)

처벌: 강제 철거 후 재발 시 처벌, 자동화로 얻은 이익 몰수 및 추가 벌금 부과

제 5조 7항 (성벽)

성벽을 폭발저항 6 초과 블럭으로 만들거나, 표면 또는 내부를 물/용암/엔드 막대기/엔드 스톤/모루 등 중력 영향을 받거나 폭발을 무력화시키는 블럭으로 덮거나 채우는 행위. 공중섬, 대형 컨테이너 박스 등 비현실적인 건축물.

처벌: 경고, 강제 철거, 재발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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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조 8항 (거래 사기)

아이템 교환 NPC가 판매하는 플래닛어스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여 거래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계약서 미작성 시 관리진 기준으로 큰 사건이 아니면 되도록 처벌하지 않습니다.

노트

계약서를 통한 거래 보호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기 가해자의 재산 추징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 피해 금액의 50%를 3만 골드 한도 내에서 서버 측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유저 대 유저로 보장하기에 두 명이서 여러 계약을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더 많은 금액을 보장해 드리지 않습니다).

거래 사기 유저의 처분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사기 유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채무 상환 의지를 나타내고 이행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밴을 풀어드리지 않습니다. 사기 행위를 저지른 유저가 마을 시장 혹은 국왕인 경우 개인 재산 뿐만 아니라 마을 혹은 국가의 재산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제 5조 9항 (게임 아이템 거래)

게임 내의 재화 서비스 및 유저간 요구사항을 현금, 문화상품권, 기프티콘, 플래닛어스에서 통용되지 않은 현실 또는 가상의 화폐(타 서버 또는 게임의 포인트 및 마일리지 등) 등으로 거래를 시도하거나 실제로 거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플래닛어스 내에서 판매하는 후원 상품 및 포인트를 플래닛어스에서 통용되는 재화나 서비스로 거래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노트

주의사항

  1. 참가비(아이템, 골드 등 게임 상 모든 재화)를 걷고 현금성 상품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한 경우, 이벤트의 진행이 불공정하여 특정인에게 일부러 보상을 준다면 현금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고 아이템을 많이 기부해준 사람에게 기프티콘을 지급하거나, 전쟁·점령전·컨퀘스트 등의 경쟁 컨텐츠에 참여하면 기프티콘을 주는 경우에는 주당 1만원을 초과하는 기프티콘을 제공할 경우 현금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 제한은 국가 당 제한이 아닌 연맹체당 제한으로 이벤트 운영 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처벌:

제 5조 10항 (도박 & 도박장)

게임 내에서 진행되는 도박의 최대 판돈은 1만 골드를 넘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도박장에서 유저에게 도박을 하기 위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 및 담보를 걸고 도박을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주의

도박장을 운영하려면 아래 사항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1. 도박에서 졌다고 판돈보다 더 많은 돈을 잃게 하면 안됩니다 (레버리지 금지). 예: 1000골드를 배팅하였는데, 패배하는 경우 1000골드보다 더 많이 잃는 경우
  2. 유인 도박장 운영자는 도박 플레이 영상을 남겨 둘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남기지 않을 경우 추후 분쟁 발생 시 도박장 운영자가 모든 책임을 집니다.
  3. 무인 도박장의 경우 해당 기계가 정확히 어떤 기계인지 인게임 책, 디스코드 채널, 웹사이트 등에 작성해 둬야 하며 사용자가 해당 정보에 접근하기 매우 쉽게 준비해야 합니다.
  4. 무인 도박장 운영자가 권한 설정, 기계 오류, 글리칭 허용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 이를 악용한 자도 처벌을 받지만 도박장 운영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부과됩니다.
  5. 기댓값이 1을 넘어가는 게임을 만들면 안됩니다 (수백 판을 하는 경우 운영자가 무조건 손해를 보는 구조는 금지).
  6. 도박으로 인해 작성한 계약서는 어떠한 계약서도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

무인 도박장 운영의 경우, 블럭 글리칭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벽을 2중으로 쌓거나, 두 개의 청크에 걸쳐서 만든 후 유저가 이용하는 버튼만 다른 청크에 만들거나, 디스펜서 등에 표지판 잠금을 걸어두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처벌: 재산 몰수, 밴

제 5조 13항 (유저 주최 이벤트)

유저는 티켓을 통하여 이벤트를 주최할 수 있습니다. 해당 티켓에는 이벤트 기획서를 꼭 첨부해야 하며 필요시 서버 측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의 유저주최 이벤트 채널에 공지된 이벤트의 경우 제 3자가 방해를 시도할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 5조 14항 (판매 홍보)

서버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탐험 컨텐츠(달, 보물 사냥꾼 등)의 정보를 전체 채팅, 거래 채팅, 공식 디스코드 등의 수단으로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6조 (교통 인프라 & 철도)

제 6조 1항 (철도 관련 규정)

마을의 야생 경계로부터 250블록 이내 지상에 있는 야생 철도 및 철도를 구성하는 블록, 통로 등은 해당 마을 국가원만 파괴 가능합니다. 만약 서로 다른 국가 소속의 2개의 마을의 250블록 거리가 겹친다면 마을 경계로부터의 중앙선을 기준으로 더 가까운 마을에게 권리가 우선 부여됩니다. 단, 국가 및 마을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제 4조 3항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의 마을 설립은 철도 파괴를 위해 만들 마을이었다 하더라도 규정 위반이 아닙니다.

철도가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목적지가 500(250+250) 블럭 내의 야생이 아닌 다른 마을이어야 합니다.

위 규정 외 야생에 설치된 철도는 보호받지 않습니다. 철도 관련 자세한 정보는 철도 가이드를 확인해주세요.

제 6조 2항 (항구 관련 규정)

항구나 기차역이 국가명에 보호가 들어간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시설물 옆 야생에 다른 국가가 클레임할 수 없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보호 지정된 항구에 다른 국가가 클레임을 할 예정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정보

허용되는 예시

6 2

허용되지 않는 예시

6 2

처벌: 클레임 강제 철거

제 6조 3항 (항구와 횡단철도의 통행)

항구 마을 또는 기차역 마을은 말, 낙타, 플레이어가 육지를 통해서 아무런 지장 없이 (이동 조작과 점프키만 사용하여) 정기선/횡단철도 영토에서 마을 밖 야생으로 나갈 수 있도록 통로를 조성해야 합니다.

항구 마을: 정기선 영토로부터 10청크 이내의 육지의 일부를 마을 영토로 점유하고 있는 마을 또는 10청크 밖에 있지만 야생으로 가는 길을 막아 정기선 ↔ 야생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마을

기차역 마을: 횡단철도 영토로부터 10청크 이내의 육지의 일부를 마을 영토로 점유하고 있는 마을 또는 10청크 밖에 있지만 야생으로 가는 길을 막아 횡단철도 ↔ 야생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마을

주의
  • 통로는 최소 폭 8블록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항구/기차역 마을은 정기선/횡단철도 영토 기준 동서남북 4개의 방향에 있는 육지에 야생으로 통하는 통로를 각각 최소 1개 이상 조성해야 합니다.
  • 통로는 야생으로 나가는 출구까지 최단거리 일직선으로 조성해야 하고, 플레이어를 고의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등 이동에 제약을 줄 수 없습니다.
  • 문, 울타리문, 레드스톤 회로 등으로 통로를 막아두는 행위 또한 규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 지하 또는 공중으로 이동하는 길은 자유로운 통행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고의적으로 야생으로 가는 어려운 길을 만들어놓고 그 길을 통해서 통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정기선/횡단철도 영토에서 야생으로 나가기 어렵게 규정의 허점이나 꼼수를 이용하는 행위도 어드민 재량으로 처리합니다.

제 6조 4항 (항구 영유권 주장)

항구 주변 영토를 점유하고 있지 않는 국가가 새로운 세력이 항구 근처 영토에 정착하려 할 때, 그 땅의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정착 세력을 쫓아내거나, 협박을 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 7조 (전쟁/PVP)

주의

전쟁에 관련된 규정 위반으로 복구가 불가능한 피해가 생길 경우 전쟁 점수 패널티, 전쟁 참가 자격 박탈 등의 제재가 추가적으로 적용됩니다.

제 7조 1항 (PVP보호)

PVP보호를 악용하여 용암, 불, 블록 설치/파괴, 밀어내기 등으로 다른 플레이어를 직/간접적으로 죽이는 행위. 같은 국가원 또는 동맹을 용암, 불, 블록 설치/파괴, 밀어내기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죽이는 행위. 지구 월드에서 스스로 전투 상태로 돌입한 후, 전투가 불가능한 지역에서 전투를 유도하는 행위.

전쟁 시작 1분 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 존 안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조 2항 (전쟁)

전쟁에서 부당한 이득을 얻기 위해 타우니 및 전쟁 시스템을 악용하는 경우

주의

금지되는 행위

  1. 전쟁 전에 마을이 국가를 나가거나 옮긴 다음, 다음 전쟁 전에 다시 원래 국가 또는 재결합을 위해 급조한 국가로 복귀하여 워체스트의 양을 줄이는 행위
  2. 다른 국가가 전쟁을 걸 수 없도록 또는 리스폰 패널티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전에 국가간 협의 후 가짜 전쟁을 거는 행위
  3. 상대가 전쟁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깃발 설치를 방해하는 행위 (단, 전쟁을 선포하려는 쪽이 충분히 깃발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설치하지 않고 주변에서 머물며 캠핑하는 행위는 기존 규정대로 처벌합니다)
  4. 기타 전쟁 시스템의 목적과 의도에 맞지 않게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

제 7조 3항 (스폰킬)

전쟁 시 마을/국가 스폰지점에서의 스폰킬은 허용됩니다.

노트

스폰킬이란? 마을 및 국가 스폰지점 20블럭 내외에서 대기를 타면서 플레이어가 스폰을 한 장소 근처에서 공격을 하는 행위

제 7조 4항 (함정)

야생과 근접한 마을 땅에 아래로 떨어지는 함정/구멍을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빠지는 세이프룸 등). 그러나 평지에 설치된 문/울타리 문으로 된 건물/성벽 등은 허용됩니다. 만약 유저가 눈으로 봤을 때 쉽게 인지할만한 구조물이라면 함정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7조 5항 (전쟁 깃발)

전쟁 깃발은 무조건 평지에 설치해야 하며 전쟁 깃발의 Y좌표는 원래 야생 지형의 Y좌표와 동일해야 합니다. 전쟁 깃발 주변에 점령을 방해하거나 블록 설치/파괴 제한을 악용할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땅을 파거나 블록을 설치한 후 깃발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전쟁 깃발 설치 전에 설치 조건에 맞도록 청크를 평탄화하거나 야생 롤백권을 사용하는 행위는 허용됩니다.

제 7조 6항 (전쟁 중 블록 사용)

전쟁 중 혹은 전쟁 이전 흑요석, 얼음, 버섯불 블록 등의 설치 금지 아이템을 전쟁 선포 전에 미리 설치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제 5조 7항 참고.

제 7조 7항 (폭발물 사용)

함포항공폭탄은 어떤 전투 상황에서든 사용가능합니다. 대포박격포는 특산품 전투를 제외한 나머지 전투 상황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실제 지구맵의 강, 호수, 바다의 y좌표보다 10블록 이상 높거나 낮은 곳에 인위적으로 지형을 수정하거나 인공적인 건축물을 건설한 후, 그곳에서 군함에 탑승한 상태에서 함포 발사 또는 원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주의

예외사항

  1. 먼저 찾아가서 폭발물을 사용한 후 전투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2. 모든 피격 대상자가 전투의지가 없음에도 "계속" 폭발물을 사용하여 공격할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3. 비전투 상황에서 폭발물을 사용하여 다른 국가나 마을의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습니다.
  4. 전쟁시간 1분 전 또는 포탄 피격 지역에서 상대방이 대포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평상시에 타우니 권한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곳을 폭발물을 사용하여 무력화 후 진입한 경우 처벌됩니다.
  5. 폭발물이 사용되는 곳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상대방의 규정 위반을 의도하기 위해 앞에서 가만히 서있는 행위는 전투상황으로 취급되며 신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6. 전쟁 시작 1분 전부터 전쟁이 끝날 때까지 전쟁 존 안에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7조 10항 (전쟁 국가/마을)

전쟁에서 지정학적 이점을 얻기 위해 전쟁 전에 다른 마을 주변에 새 마을을 만들거나 지속적으로 국가/마을을 옮겨다니는 유목민 행위를 금지합니다. 옮기거나 새로 만들어진 마을 또는 국가가 일반적인 플레이가 아닌 전쟁 목적으로 사용되는 점이 발견되면 제재됩니다.

처벌: 공격 전쟁 참가 자격 박탈, 전쟁 참가 자격 박탈, 마을 강제 추방, 밴 등

제 7조 11항 (이동방해)

마을 경계 밖의 야생 땅에 이동을 방해하는 인위적인 건축물, 함정, 블록(종류 무관), 공중 플랫폼, 땅굴 등을 만들 수 없습니다. 전쟁 전 그리고 진행 중에 전쟁 지역 바깥 야생의 블록을 수정해서 적의 이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가중처벌됩니다.

노트
  1. 전쟁 중에는 블록 설치 가능 범위에 한해 설치/파괴가 가능합니다.
  2. 전쟁 시작 전 전쟁깃발이 설치될 수 있는 마을 외곽 야생에 미리 블록을 설치하거나 파괴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 7조 12항 (깃발 설치 오류)

시즈 종료 알림이 발생하기 전에 깃발을 설치하였는데 네트워크 딜레이로 인하여 시즈가 걸리지 않은 경우, 스크린샷과 함께 티켓 생성 시 강제 시즈깃발 설치 진행

제 7조 13항 (위협/협박)

서버 통념 또는 어드민 재량 하에 정당하거나 납득 가능한 사유 없이 뉴비 개인 또는 마을/국가를 상대로 위협이나 협박을 가하거나, 공격적인 언행을 보이거나, 전쟁을 거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이미 다른 중견~강대국에 속한 뉴비 개인 대상으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주의

금지 항목

  1. 야생 킬
  2. 외교적 협박
  3. 전쟁 선포
  4. 여론 선동
  5. 오랫동안 점유하지 않아 방치된 야생 땅을 뉴비 또는 약소국이 점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영유권을 주장하거나 퇴거 협박하는 행위

처벌: 뉴비가 입은 피해에 따라 규정상 가능한 한 최대 규모의 처벌

제 7조 14항 (전쟁 방해)

전쟁 시간 및 전쟁 시작 30분 전부터 전쟁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가의 인원이 시스템을 우회해서 다른 국가간의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가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행위의 의도와 관계 없이 동맹국의 전쟁이 아닌 다른 국가간의 전쟁에 영향을 줄 경우 처벌됩니다. 이 규정의 처벌 수위는 매우 높으며, 규정 위반으로 발생할 뻔 했던/발생한 피해의 규모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에게도 처벌이 가해집니다.

주의

금지 항목

  1. 전쟁 참가국이 전쟁 지역까지 이동하는 보급선을 공격하거나, 보급선 주변에서 캠핑을 하거나, 겉날개/기마 등으로 시선을 분산시키거나, 행동 또는 채팅으로 어그로를 끌거나, 블록을 설치/파괴하는 등 전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
  2. 전쟁지역 디버프를 감안하고 전쟁 존 주변에 접근하는 행위
  3. 이외 동맹국이 아닌 국가간의 전쟁 점수, 합류, 전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행위

제 7조 15항 (전쟁 선포 제약 시)

2개 이상의 국가가 1개의 마을에 전쟁을 선포하려 시도하거나 국가의 최대 방어 전쟁 제한에 걸리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전쟁을 선포하지 못하는 경우, 최근 5회 전쟁 기록을 확인하여 이 마을/국가와 더 많이 전쟁을 수행한 세력에게 우선 선포권이 부여됩니다. 최근 5회 전쟁 기록을 확인해도 모호한 점이 존재하면 관리진은 전쟁 선포에 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국가에게 전쟁 선포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디스코드)

제 8조 1항 (부계정)

플레닛어스 공식 디스코드 및 국가/단체 디스코드 서버에서 디스코드 부계정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 디스코드 부계정 영구밴, 마인크래프트 계정 밴

제 8조 2항 (문의티켓)

문의 티켓 작성 시 티켓 작성 양식을 따르지 않는 행위

제 8조 3항 (규칙 미숙지)

규칙을 읽지 않고 적국 인원을 신고부터 넣는 행위, 과도한 신고 스팸과 처벌 종용 및 비하, 자기 주장 고집 및 무리한 요구 등 티켓 이용에 있어서 무례한 태도를 보이는 행위

처벌: 문의 티켓 사용 권한 박탈

제 8조 4항 (티켓 대신 작성)

자기 자신과 연관 없는 일(ex. 마을원이 밴당했어요) 등의 티켓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디스코드 타임아웃, 차단으로 인하여 티켓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신 하지 말고 공식 이메일을 사용하라고 전달해야 합니다.

Planet Earth 공식 이메일: contact@planetearth.kr

처벌: 문의 티켓 사용 권한 박탈

모든 위반 행위와 자세한 내역은 해당 국가 왕 또는 시장들에게 보고됩니다. 문의 티켓 사용 권한이 박탈된 유저는 억울하게 박탈되지 않은 이상 풀어주지 않습니다.


제 9조 (국가 & 단체)

제 9조 1항 (정보 유출)

국가 및 단체 디스코드에서 플레이어가 국가 왕 허락 없이 외부인에게 내부 정보를 유출하는 행위

처벌: 밴, 군인랭크 박탈, 점령전 참가 자격 박탈, 거래소 사용권한 박탈. 정보를 받은 사람도 자진 신고하지 않을 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 9조 2항 (디스코드 테러)

국가 및 단체 디스코드에서 디스코드 관리진 역할을 가진 플레이어가 채널 삭제, 권한 테러, 무차별적 차단 등 부여된 권한을 이용하여 디스코드를 테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처벌:

제 9조 3항 (국가/단체 홍보)

국가 및 단체 홍보 채널에는 메시지당 단 1개의 디스코드 초대링크와 홍보글만 작성해야 합니다. 홍보 채널에 올리는 디스코드 서버는 오직 플래닛어스와 관련돼 있어야 하고, 현재 활동 중인 서버만 올릴 수 있습니다.

제 9조 4항 (테러 행위)

플레이어는 국가 외 단체를 이용하여 중소규모 국가나 개인을 음해하거나 선동, 조롱, 협박, 괴롭힐 수 없습니다.

제 9조 5항 (서버의 존립 위협)

플레이어는 국가 외 단체를 이용하여 서버를 비방하거나 선동, 조롱 및 여타 서버의 존립에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제 9조 6항 (국민 권한)

국가 및 단체 디스코드의 관리자는 플래닛어스 공식 디스코드에 가입되어있지 않거나 마인크래프트 계정을 인증하지 않은 유저에게 국민 이상의 권한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제 9조 7항 (블랙리스트)

플레닛어스 규정 제 10조를 위반한 플레이어는 블랙리스트에 등재됩니다.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플레이어는 국가 및 단체의 디스코드에 가입할 수 없으며 단체의 수장 및 관리진은 해당 플레이어를 즉시 영구 차단(밴) 해야 합니다. 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시 제재되며, 관리진의 차단 요청에 불응할 시 불응한 사람이 대신 영구밴되고 제 10조 특수 규정에 따라 추가적인 국가 차원의 제재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제 10조 (특수 규정)

제 10조 1항 (타서버 홍보)

타 서버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는 행위. 개인적인 제의가 아닌 홍보의 성격이 짙을 때만 해당됩니다. 그러나 특수 규정 제 10조 5항에 해당되는 단체 및 서버의 경우에는 개인적인 제의여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노트

홍보의 정의: 플래닛어스를 플레이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인게임 및 디스코드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홍보성 색채가 짙은 메시지나 허위사실, 기타 파일 및 링크를 첨부하여, 타 서버로의 이탈을 유도하는 행위

처벌: 관련자 모두 최대 사면 없는 영구밴 및 블랙리스트

제 10조 2항 (이미지 훼손)

서버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발언 및 관리진 및 서버 비난 발언

처벌: 관련자 모두 최대 사면 없는 영구밴 및 블랙리스트

제 10조 3항 (방관 & 지원)

서버에서 블랙리스트 당한 플레이어 또는 외부 세력과 결탁하거나 규정 위반 행위를 방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처벌: 관련자 모두 최대 사면 없는 영구밴 및 블랙리스트

제 10조 4항 (테러)

서버 관련 음모론 및 허위사실 유포, 서버 이탈 유도, 선도, 분란 조장, 여론 선동 등 서버에 해를 끼치는 모든 행위

처벌: 관련자 모두 최대 사면 없는 영구밴 및 블랙리스트

제 10조 5항 (관련된 사람)

특수 규정으로 밴 당한 플레이어 또는 그 플레이어와 연관된 단체 및 서버를 직/간접적으로 돕거나 관계자로서 연류된 모든 사람

처벌: 관련자 모두 최대 사면 없는 영구밴 및 블랙리스트

제 10조 6항 (중대한 규모 규정 위반)

서버와 유저에게 피해를 끼칠 악의적인 목적으로 중대한 규모의 규정 위반을 저지른 사람 또는 고의적으로 규정 위반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처벌: 관련자 모두 최대 사면 없는 영구밴 및 블랙리스트

제 10조 7항 (저작권 침해)

특산품, 정기선, 머스킷, 피스톨, 항공폭탄, 군함, 함포 등 플레닛어스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고유한 컨텐츠나 시스템 아이디어, 공식 가이드처럼 플래닛어스에서 공식적으로 배포한 문서 등을 전반적으로 무단 도용하여 다른 서버를 운영하거나 영리적 활동을 하는 행위

처벌: 관련자 모두 최대 사면 없는 영구밴 및 블랙리스트


맺음말

모든 플레이어는 마인크래프트 최종 사용자 사용권 계약 (EULA)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른 플레이어를 처벌 받게 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를 기획한 인원은 해당 무고로서 상대방이 받을 수 있었던 최대한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버는 경고 또는 사전 통지 없이 언제든지 이 규정을 수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서버는 경고 없이 언제든지 플레이어의 서버 접속을 차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것이 있을 경우 플레이어는 서버 공식 디스코드의 1:1 문의 티켓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이의신청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고의로 처벌과 관련된 특정 사실을 말하지 않거나 관리진의 질문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시 이의신청은 즉시 기각되고 가중처벌됩니다.